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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내

올바로(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2025-02-28조회 320법령안내

2025년 1월부터 지정폐기물 배출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주의사항:

  •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사전 완료 필수
  • 배출 시 전자인계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