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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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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분류체계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등 특정 제조 및 산업 시설에서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폐기물입니다.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H 2.0 이하의 폐산이나 pH 12.5 이상의 폐알칼리 등 금속류를 부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액상 폐기물입니다. 전용 내부식성 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및 유해 화학원소가 일정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기물입니다. 흡입하거나 접촉 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척, 도장, 추출 공정 등에서 사용된 후 배출되는 용제류입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과 독성이 있어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각별히 차단해야 합니다.
페인트 윤활유, 도료 찌꺼기 등을 포함하며, 건조 전후에 상관없이 유해성이 유지됩니다. 혼합 보관을 피하고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름 성분이 5% 이상 함유된 각종 폐윤활유, 폐연료유 등입니다. 유출 시 광범위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므로 안전한 유수 분리 여부와 밀폐가 중요합니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함유 폐기물입니다. 공기 중 비산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 등의 엄격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오래된 변압기, 절연유 등에 포함된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자연 분해되지 않으며 인체 누적 시 심각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 폐기 과정에서도 취급주의가 요구되며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하며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입니다. 격리, 조직물, 손상성 등으로 세분화되며 가장 짧은 보관기간(7~60일)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