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안전하고 적법한 보관은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보관장소 기준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전용 보관 시설(창고 등)을 갖출 것
-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것 (침투 방지)
- •빗물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나 덮개를 반드시 설치할 것
보관용기 기준
- •폐기물의 성상(액체, 고체 등)에 따라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 •특히 휘발성이 있는 폐유기용제 등의 경우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할 것
- •서로 섞여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은 반드시 용기를 분리할 것
보관기간 기준
- •일반적인 지정폐기물: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필수
-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7일 ~ 최대 60일 이내 처리 (격리의료 7일, 그외 위해의료 15일 등)
- •단, 천재지변이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보관표지판 설치 예시
지 정 폐 기 물
폐기물의 종류폐유 (기계유)
취급시 주의사항인화성 물질 접근 금지
보관가능 용량5.0 톤
보관기간2024.01.01 ~ 2024.02.14 (45일)
관리책임자환경안전팀 홍길동 (010-1234-5678)
* 표지판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