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안전하고 적법한 보관은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보관장소 기준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전용 보관 시설(창고 등)을 갖출 것
-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것 (침투 방지)
- •빗물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나 덮개를 반드시 설치할 것
보관용기 기준
- •폐기물의 성상(액체, 고체 등)에 따라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 •특히 휘발성이 있는 폐유기용제 등의 경우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할 것
- •서로 섞여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은 반드시 용기를 분리할 것
보관기간 기준
- •일반적인 지정폐기물: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필수
-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7일 ~ 최대 60일 이내 처리 (격리의료 7일, 그외 위해의료 15일 등)
- •단, 천재지변이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보관표지판 설치 예시
지 정 폐 기 물
폐기물의 종류폐유 (기계유)
취급시 주의사항인화성 물질 접근 금지
보관가능 용량5.0 톤
보관기간2024.01.01 ~ 2024.02.14 (45일)
관리책임자환경안전팀 홍길동 (010-1234-5678)
* 표지판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법적 의무 및 처벌 규정
보관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매립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보관기간 초과·보관기준 미준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선명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미작성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2
미허가 업체를 통한 처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보관기준 준수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현대유앤아이에 문의하세요.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견적 문의작성·관리: 현대유앤아이 환경관리팀최종 검토: 2026년 5월법령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