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법령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 관리 핵심 특징
전 과정 관리
발생 시점부터 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여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올바로시스템
모든 지정폐기물의 이동은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제재
일반 폐기물 대비 강력한 법정 규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높은 수위의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자 책임 유지
처리업자에게 위탁한 이후에도 부적정 처리 여부에 따라 배출자가 공동의 법적인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수입니다.
일반폐기물 vs 지정폐기물
| 구분 |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
| 관리 기준 | 일반적인 환경 기준 적용 | 주변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성을 고려한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
| 처리 방법 | 소각, 매립, 재활용 등 | 안정화, 고형화, 차단형 매립 등 특수 처분 기술과 전용 시설 필요 |
| 법적 책임 |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 | 적발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및 높은 수준의 벌금/형사처벌 |
| 신고 절차 | 지자체 신고 및 일반 인계서 전송 | 신고 및 증명서 의무 발급,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전자인계서 의무 |